"라임자산운용 요청에 따라 펀드 운용하며 52억 횡령"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요청을 받고 부실 펀드를 운용했던 라움자산운용의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41) 전 라움자산운용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라움자산운용 조모(38)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은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남모(57) 전 GEN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확정받았다.
라움자산운용 김씨 등은 라임자산운용의 요청에 따라 'OEM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5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남씨의 회사에 라움 펀드 자금을 투자한 뒤 투자금 가운데 52억원을 김씨 지인의 사업자금으로 대 주거나 다른 회사에 빌려주는 등 횡령, 결국 회수액이 19억원에 그쳤다.
1심에서 김씨는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조씨는 징역 6년과 벌금 5억원, 남씨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이들이 횡령한 돈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점이 고려돼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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