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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18억 주택 1채 소유 종부세 공제 무산...9만명 ‘쩝~’
14억~18억 주택 1채 소유 종부세 공제 무산...9만명 ‘쩝~’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10.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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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일이 데드라인…野, 여전히 반대로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사실상 무산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 공제 고지를 위한 입법 기한이 이틀 뒤인 20일이지만,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특별공제 기준으로 과세 대상에서 빠졌던 9만3000여 명이 종부세를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정상적인 고지서 발송을 위해 이날까지 세금 부과기준을 확정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국세청이 각종 특례 신청과 합산배제 신고 내역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면 행안부가 최종 종부세액을 계산하고 이후 국세청이 다시 세부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는 11월 말까지 한 달가량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과세 당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내년 70%로 올리면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특별공제 관련 논의마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공제 자체가 올해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던 제도인만큼 종부세율 인하나 기본공제 상향 등 내년 세제개편안을 논의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 경우 특별공제 기준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9만여명은 결국 종부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행 제도대로 기본공제 11억원이 반영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 주택 공시가가 14억원을 넘는 경우도 종부세 부담이 당초 정부·여당안보다 상향된다.

한편 앞서 정부·여당은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3억원)를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점을 고려한 조치인데, 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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