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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우롱' 비엣젯항공...”항공사 귀책에도 환불 아닌 바우처로 지급"
'소비자 우롱' 비엣젯항공...”항공사 귀책에도 환불 아닌 바우처로 지급"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10.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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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 우롱하는 명백한 ‘불공정 약관’…정부 관리·감독 시급"
▲비엣젯항공 홈페이지 캡처.
▲비엣젯항공 홈페이지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베트남 국적의 저가 항공사인 비엣젯항공(VIET JET AIR)이 저가·특가 상품이 아닌 일반 항공권 취소 시에도 환불이 아닌 바우처(Voucher, 지불보증전표)로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비엣젯항공이) 항공사 사정으로 결항된 항공권마저도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명백한 불공정약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18일 밝혔다.
 
2022년 8월 말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비엣젯항공의 소비자 불만 유형은 바우처 관련 불만이 85건(5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환불 불가 및 환불 지역 50건(30%), 수수료 및 기타 사항 36건(21%) 순이었다. 

일부 항공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바우처를 지급한 경우가 있었지만, 비엣젯항공은 여전히 최초 결제 수단 환불이 아닌 바우처 지급을 고수 중인 것으로 지적됐다.
 

▲비엣젯항공의 불공정 환불 약관. 홈페이지 캡처
▲비엣젯항공의 불공정 환불 약관. 홈페이지 캡처

비엣젯항공은  “항공사 사정으로 인한 비운항, 스케줄 변경의 환불도 크레딧쉘(마일리지)로 처리됩니다”라는 환불 규정을 통해 환불 원인이 항공사에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크레딧쉘의 사용기간이 6개월 또는 1년으로 짧아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된다.
 
시민회의는 "비엣젯항공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회원약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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