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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역대 최대...'깡통전세' 우려 커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역대 최대...'깡통전세' 우려 커져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10.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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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 HUG 보증사고액 6500억원으로 '역대급'…작년 1년치 이미 넘어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와 대위변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가 523건, 보증사고 금액이 총 1098억원으로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보증상품이다.

발표에 따르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사고 금액은 지난 8월(1089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해서 1000억원대를 기록했고, 보증사고 건수도 지난 8월 511건에 이어 두 달 연속 500건을 넘었다.

올해 9월까지 누적 사고금액과 사고건수는 각각 6466억원, 3050건으로 이미 작년 1년치 사고 규모(5790억원, 2799건)를 넘어선 사상 최대로 집계됐다.

이에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지난달 952억원(445가구)으로 1000억원에 육박하면서 월별 기준 사상 최대에 달했다.

올해 9월까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총 5292억원(2446가구)으로, 이미 종전 최대인 작년 1년치 변제액인 5040억원(2475가구)을 뛰어넘었다.

이 같이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시장도 침체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작년부터 연립(빌라)·다세대 일부 신축 단지에서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를 놓고 잠적해버리는 '전세사기' 기승을 부리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세입자와 보증기관이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악성 임대인'으로 불리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해 3513억원으로 2018년(30억원) 대비 117배로 증가했으며, 올해 1∼7월 집계액도 1938억원(891건)에 달한 상황이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면서 대출을 많이 낀 '영끌족'을 포함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고, 보증사고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깡통전세, 깡통주택에 대한 대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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