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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받고 '먹튀' 푸르밀..."노동지원금 4억4천만원 받아"
정부지원 받고 '먹튀' 푸르밀..."노동지원금 4억4천만원 받아"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10.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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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수백명 직원 해고 심각...지원금 환수해야"
"법인세 수백억 면제 받은 푸르밀 환급 면하려 법인 청산 안 해"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사업 종료를 선언하고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한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이 정부 지원을 받고 '먹튀'하는 사례가 또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노동부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푸르밀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억200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1310만원,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490만원 등 4억3800만원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연도별로 2018년 7360만원, 2019년 9080만원, 2020년 1억3900만원, 작년 1억3400만원, 올해 1∼9월 40만원 등이다.

정부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만 15∼34세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추가고용장려금)을 4억원대나 지원받고도 직원들을 정리해고해 '먹튀'하는 셈이 됐다.

앞서 푸르밀은 사업 종료로 직원들은 정리 해고하면서 법인은 폐업 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남겨둔 것은 법인세를 환급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푸르밀 노조는 지난 21일 "법인을 청산할 경우 면제 받은 수백억 법인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며 "세금을 피하려고 법인을 그대로 둔 채 직원들만 정리 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창출 목적의 예산을 지원받고도 하루아침에 수백 명의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해고가 합당한 지 여부를 철저히 물어 그 책임을 지게 함과 동시에 지원금 환수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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