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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식 반품 허용 뒤 납품업체에 비용전가 못해...표준계약서 개정
묻지마식 반품 허용 뒤 납품업체에 비용전가 못해...표준계약서 개정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0.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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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개정...부당 경영간섭도 금지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앞으로는 소비자 과실로 훼손된 상품 등에 대해 반품을 허용한 뒤 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TV홈쇼핑사의 행위가 금지된다. 납품업체에 다른 판매처에는 상품을 더 비싸게 팔라고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개정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 표준거래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표준거래계약서에 TV 홈쇼핑사가 교환·환불·반품을 허용한 상품이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에 TV홈쇼핑이 고객이 사용한 상품에 대해도 교환·환불을 허용한 뒤 자신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납품업체들의 호소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으로 상품이 멸실·훼손되거나 소비자가 사용해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등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구매 결정을 철회할 수 없으나 TV홈쇼핑 업체들은 이를 지켜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의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표준거래계약서에 담았다.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나, 공정거래법에는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9월 쿠팡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다가 공정거래법에 의해 제재된 바 있다.

또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촉진 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의 비용 분담 비율이 사전 약정 때뿐 아니라 실제 정산 기준으로도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온라인쇼핑몰이 상품을 직매입할 때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상 의무도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이 최근 급속하게 성장한 비대면 분야에서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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