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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레고랜드 공사대금 135억 못받아...강원도에 지급 촉구
동부건설, 레고랜드 공사대금 135억 못받아...강원도에 지급 촉구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10.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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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대금지급일 넘겨...참여 하청업체들 25일 강원도청 앞에서 지급촉구 집회 가져
▲강원중도개발공사 공사대금 조기집행 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레고랜드 기반시설공사 대금 지급을 촉구했다.
▲강원중도개발공사 공사대금 조기집행 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레고랜드 기반시설공사 대금 지급을 촉구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벌였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기업 회생 신청을 추진하면서 동부건설이 최근 준공 검사를 마치고도 준공 대금을 받지 못하자 레고랜드 기반조성 사업에 참여한 하청업체들이 25일 강원도청 앞에서 공사 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GJC와 춘천 의암호 중도 내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시설 공사 계약을 한 동부건설은 문화재 발굴 조사와 계획 변경에 따른 재설계, 정식 개장일에 맞추기 위한 겨울철 공사 등을 마치고 최근 준공 검사까지 마쳤으나 계약상 대금 지급일인 이달 11일 준공 대금 135억8128만원을 받지 못했다.

동부건설 춘천하중도 기반시설공사 관계자는 "공사 기간에 맞추기 위해 야간작업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으나 강원도 측의 기습적인 회생절차 신청 발표로 준공금 수령 가능 여부가 매우 우려된다"며 "도는 해당 공사의 성격과 하도급업체의 경영난을 고려해 공사 대금을 적기에 지급해달라"고 촉구했다.

업체 측은 도가 GJC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지시해 준공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동부건설은 GJC가 레고랜드 기반시설 공사를 발주했지만 도가 GJC의 지분 44%를 소유하고 있는 만큼 대금 지급 책임은 도에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는 "공사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자산 변동이 없도록 하라고 GJC에 요구한 것이지, 대금 지급을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윤인재 강원도 산업국장은 "회생 신청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GJC는 돈이 없어 갚지 못할 상태였다"며 "다만 도가 최대 출자자이므로 도의적 책임을 지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전날 이와 관련 "회생이 파산보다 훨씬 좋은 것이다. 회생 절차 내에서 다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춘천시 중도 일원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했던 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던 김 지사는 이후 채권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중앙정부까지 대책 마련에 나서자 지난 21일 채무보증 지급금 2050억원을 예산에 편성, 내년 1월 29일까지 갚겠다며 긴급 진화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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