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제는 일정한 직장, 직업, 지역의 구성원들이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단체를 만들어 일정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하는 제도로, 보험업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에 설립근거가 있고 감독권도 해당 부처에 있다.
그러나 자동차공제, 새마을금고, 수협 등 일부 공제는 규모가 크고 단체구성원이 아닌 제3자까지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보험과 구별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 때문에 일부 공제는 보험 사업으로 다루어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아야한다는 주장도 있다.(끝)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