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5:30 (토)
檢,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 조사...'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
檢,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 조사...'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2.10.31 15:1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사 막바지...삼성그룹 차원 ‘윗선’ 직접 조사... 의혹 전반 확인할 듯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삼성그룹의 '계열사 급식업체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최측근이자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정현호 부회장(62)을 소환했다. 그룹 차원 윗선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지면서 1년여 넘게 진행된 수사도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31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정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그룹 핵심 계열사 4곳의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하거나 지시했는지 여부를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 2018년 5월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장을 지내며 삼성전자내 식당 1곳의 급식업체 경쟁입찰을 중단시키고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는 정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들이 이런 식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내 급식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 몰아주고, 이러한 내부거래로 수익을 올린 웰스토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총수일가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등 4개 회사와 웰스토리에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지난해 6월 검찰에 고발했다. 

정 부회장은 고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해 8월 공정위가 경쟁입찰을 막은 핵심인물을 고발하지 않았다며 정 부회장을 특경법 위반·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정 부회장과 최 전 실장 등을 정식 입건하고 이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수사자료도 검토했다. 이후 삼성 웰스토리와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권 말 대기업 수사를 통해 존재감을 보이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삼성 측에서는 수사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준항고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삼성측은 5개월 만에 취하했고,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동안 검찰은 공정위 고발 사건의 본류인 업무상 배임에 방점을 찍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8월 최윤호 삼성SDI 사장을, 지난 9월에는 김명수 삼성물산 사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김 사장은 과거 미전실 전략2팀에 근무했고 핵심 보고라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옛 미전실 최고 윗선이었던 최 전 실장에 대한 직접 조사도 진행했다. 최 전 실장은 당시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전실을 이끌며 웰스토리에 유리한 계약 구조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부회장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