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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생각 없나”…‘종부세 1주택 특례’, 대상자 중 33.5%만 신청
“팔 생각 없나”…‘종부세 1주택 특례’, 대상자 중 33.5%만 신청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10.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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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등 이유로 주택 2채 보유시, 1주택 지위 인정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 시행
특례 대상 9.2만명 중 3만명 신청…상당수 기한 내 주택 팔 생각 없어, 신청 저조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인정해주는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자가 당초 추산의 3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전산 신청한 인원은 3만79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국세청이 추산한 대상 인원(9만2000명)의 33.5% 수준이다.

앞서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자 4만7천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천명 등 9만2천명이 특례 대상이라고 추산하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실제 신청자는 이보다 적었던 것이다.

종류별로 보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자가 1만544명으로 국세청 추산치의 22.4%였다. 

국세청은 올해 과세 기준일(6월1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 현재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특례 신청을 안내했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인 3만7000여명 가량은 기한 내 주택을 팔고 1주택자가 될 계획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이사를 위해 새집을 구입한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상속 주택은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전체 1세대 1주택자는 물론 부부 공동명의자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부세 특별공제는 올해 도입이 무산됐다.

내년 종부세 개편 방향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고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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