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개인사업자가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들였다가 대출규제 위반으로 적발된 규모가 3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 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교통부 소속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이 금감원에 보낸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 거래 건수는 총 317건이었다.
금감원 점검 결과 현재 점검이 진행 중인 75건을 제외한 의심 거래 242건(2207억4000만 원) 가운데 실제로 대출규제 위반이 확인된 건수는 56건이었다.
해당 건수의 대출액은 총 330억6000만 원에 달했다.
의심 거래 5건 중 1건은 실제로 대출 용도 외 사용으로 규제를 위반했다. 대출규제를 위반한 대출 형태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대출이었으며, 일부는 법인 대출 형태로 이뤄졌다.
금융사별로 부동산 대출 규제 위반이 확인된 내역을 살펴보면 건수 기준 신협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KB국민은행 8건, 농협 7건 등의 순이었다.
대출금액 기준으로도 신협이 119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협 68억5000만원, 남양저축은행 24억5000만원, NH농협은행 20억7000만원 순이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금 용도 외 유용 등으로 적발한 56건에 대해 모두 대출금 회수 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대출 건 중 기관 및 임직원 제재는 7건(73억3000만원)에 그쳤다. 제재 수위도 기관 '자체 조치'에 머물렀다.
제재받은 은행들을 대출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한저축은행과 부산축협이 각 17억원(각 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창축협 13억원(1건), 부산우유농협 9억5000만원(1건), 한국투자저축은행 8억 5000만원(1건), 경남은행 7억원(1건), 수협은행 1억3000만원(1건) 등의 순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출 용도 외 부동산 구입 등 대출 규제 위반에 대한 느슨한 제재 조치는 위반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에 금융감독원의 강도 높은 사후점검과 위반 수위에 따른 정확한 제재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