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30 00:55 (토)
제테마 한국비엔씨 등 6개월 제조정지...'보톡스' 불법판매 적발돼 
제테마 한국비엔씨 등 6개월 제조정지...'보톡스' 불법판매 적발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11.01 14:1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비엠아이 포함 3개 제약사…식약처, 해당품목 허가 취소하고 회수·폐기 절차 돌입
식약처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 국내에 판매해"
▲사진 제테마
▲사진 제테마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를 국내에 판매하다 적발된 제테마, 한국비엔씨 등 코스닥 등록 제약사들이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출하승인을 받지 않아 적발된 업체와 제품은 제테마의 '제테마더톡신주', 한국비엠아이의 '하이톡스주', 한국비엔씨의 '비에녹스주' 등이다.

보툴리눔 제제(보톡스)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시술에 주로 쓰이는 생물학적 제제로서 국내에 판매하기 전에 식약처가 제조·품질관리를 검토하는 국가출하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사진 한국비엔씨
▲사진 한국비엔씨

식약처는 적발한 이들 업체 3곳에 모든 제조 업무를 6개월간 정지하라는 처분을 내리는 한편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식약처는 또 이날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회수·폐기 절차에 들어갔으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병·의원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품질·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하고 업계가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해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