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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 채무보증에 '칼'...공정위, 위법한 재벌 금융사 의결권 행사 24건 조사중
변칙 채무보증에 '칼'...공정위, 위법한 재벌 금융사 의결권 행사 24건 조사중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2.11.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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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익스와프(TRS) 거래 4년여간 3.5조...효성 총수일가 고발 전례

계열사간 자금보충약정도 242건...호반 등 8개사 2년내 해소해야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등 분석 공개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의 변칙 채무보증 행태에 강경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하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 행사 24건을 두고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2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을 발표,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 중 24건에 대해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소관 법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다만 예외조항인 △금융·보험업 영위를 위해 주식 취득·소유한 경우 △보험자산의 운용·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얻는 경우 △상장사에 대해 임원 선임·해임, 합병 및 영업양도할 경우 등에 대해선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채무보증규제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 TRS와 자금보충약정 실태도 올해 처음 조사했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A계열사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B계열사가 A가 발행한 채권 등을 기초로 TRS를 체결하면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가 생긴다.

공정위는 2018년 효성그룹이 TRS거래 등을 통해 계열사를 지원한 행위를 부당지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로 제재하고 검찰에 고발했었다.

상출집단 계열사간 TRS 거래규모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조5333억원(20건)으로 집계됐다. 비계열사와의 거래를 포함한 전체 TRS 거래(6조1070억원·54건)의 57.9%(건수기준 37.0%)에 해당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2개 상출집단 소속 33개 금융·보험사와 해당 기업이 출자한 42개 비(非)금융·보험사를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조사했다. 해당 상출집단에는 삼성, 롯데, 한화, 농협, KT, 카카오,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네이버 등이 포함된다.

이들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살펴보면 6개 상출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89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위에 열거한 공정거래법 예외 조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41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은 건은 24회다.

공정위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24건을 중심으로 의결권 적법 행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조사중인 사안인 만큼 개별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5월 1일 기준 47개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보유 현황도 공개했다.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다만 새로 지정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이거나 신규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는 지정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 해소를 유예해준다.

조사결과 10개 상출집단에서 1조115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7% 감소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제한 대상 채무보증액은 9641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60억원(-11.6%) 줄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해에 이어 연속 지정된 상출집단의 경우 채무보증 4301억원을 해소했지만 올해 새로 대기업으로 지정된 집단에서 3041억원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지난 해에 이어 연속 지정된 상출 집단 가운데선 호반건설(3193억원), SM(2731억원), 셀트리온(676억원) 등이 내년 1분기까지 해당 채무보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 지정된 상출집단의 채무보증은 이랜드(863억원), 중흥건설(806억원), 세아(696억원), 태영(592억원), 한국타이어(83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민혜영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원래의 목적에 맞게 (TRS·자금보충약정) 거래를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며 "다만 위법한 목적에 쓰일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일지, 문제가 있는 사례에 대해 제도적(보완)으로 접근할지 사건으로 구성할지는 좀더 스터디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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