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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억 돌려줘라"...BBQ, bhc 상대 부당이득금 소송 일부승소
"71억 돌려줘라"...BBQ, bhc 상대 부당이득금 소송 일부승소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11.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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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계약위반 소송 아냐...잘못 산정된 부분 항소 예정"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BBQ가 bhc로부터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71억원 이상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bhc에 2015∼2017년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6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BBQ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외부 감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감정한 사실을 기반으로 이 같이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3년 6월 bhc가 분리 매각될 때 두 회사가 맺은 10년 기한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이 발단이 됐다.

당시 두 회사는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하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에 미달하면 BBQ가 bhc에 손실을 보상하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넘으면 BBQ에 초과이익을 반환하기로 계약에 명시했다.

그러나 BBQ는 bhc가 지난 2017년 계약해지 시까지 해당 계약을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2020년 109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해지행위 및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인정하고 당사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이날 판결과 관련 bhc는 "'과거 물류대금과 상품대금을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소송으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배배상을 명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법원에서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했다고 강조했다.

bhc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선고된 사건은 2017년 BBQ의 부당한 계약 해지에 대해 bhc가 제기한 부당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는 전혀 별개의 소송"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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