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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사익편취' 이해욱 DL회장 2심서도 유죄
'총수일가 사익편취' 이해욱 DL회장 2심서도 유죄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11.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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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도한 수수료 수수...계열사 이용한 개인회사 부당지원"
작년 7월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이해욱 DL그룹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계열사를 동원해 자신과 아들의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54) DL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2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도 각각 벌금 5000만원·3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개인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상당히 유리한 거래를 하도록 관여·지시해 본인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귀속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해 계열 회사로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지금까지도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반복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다만 "이 회장이 (개인회사) 주식 배당금을 받지 않았고, 아들의 지분 전부를 무상으로 오라관광에 양도하여 이익을 환수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한 뒤 수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대림산업(DL)은 2013년 호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브랜드 글래드를 개발하고 APD에 상표권을 출원하게 했다.

이후 APD는 호텔 임차운영사 오라관광과 2015년 말 글래드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고 2016년 1월∼2018년 7월 31억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공정위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보고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 측은 오라관광의 수수료 지급은 정당한 거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원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신라스테이와 호텔신라 간 거래관계 등에 비춰봐도 (글래드의) 브랜드 사용료 관련 이익제공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이 회장의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것에 비해 APD가 지급한 반대급부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면서 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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