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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 ‘연 6%’ 올라왔지만…“한 곳에 5000만원 이상은 꺼려”
예금금리 ‘연 6%’ 올라왔지만…“한 곳에 5000만원 이상은 꺼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11.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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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파산시 예보가 대신 지급해 주는 한도, 1인당 최고 5000만원
6%대 정기예금 나오고 있지만…여러 곳으로 나누거나 원금 손실없는 한도내에서 이용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2금융권에서 고금리 예금상품이 쏟아지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은 믿을 만한 1금융권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20년 동안 예금자 보호 한도가 그대로인것이 의아합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연 6%대 이자를 제공하는 상품이 늘고 있지만,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예금자들의 불안감도 적지 않다. 

특히 제2금융권에 돈을 맡긴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가 되는 5000만 원 내에서만 분산투자를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10월 31일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5.40%, 24개월은 5.05%를 기록했다. 

연 6%가 넘는 정기예금 상품을 운용하는 저축은행은 애큐온저축은행 ‘플러스회전식정기예금’ 연 6.20%, OK저축은행 ‘안심정기예금’ 연 6.05%, JT친애저축은행 ‘비대면 정기예금’ 연 6.00%, KB저축은행 ‘이플러스(e-plus) 정기예금’ 연 6.00%, OSB저축은행 ‘인터넷OSB회전식정기예금’ 연 6.00% 등이다.

은행권에서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과 전북은행 'JB 123 정기예금(만기 일시지급식)'으로 연 5.10%다. 

광주은행의 '호랏차차디지털예금'과 BNK부산은행의 '더(The) 특판 정기예금' 금리는 연 5.00%다.

금리 인상기에 예적금 금리도 오름세를 보이자, 한푼이라도 높은 이자를 받으려는 금융소비자들이 예금 금리 인상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21년 전에 정해진 예금자 보호 한도가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1인당 금융사별로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와 금융권의 입장을 종합해 예보 한도를 손 볼 예정이다. 내년 8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 PF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자들의 불안감은 커지는 모습이다.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에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목돈을 예치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다수의 소비자들은 원금 보장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여러 곳의 은행들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직장인 이모씨는 "이번 달까지 서로 다른 저축은행 3곳의 정기 예금상품을 가입했다"며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번거로워도 최대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여러 저축은행을 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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