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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세액공제 3년 유예" 제안…정부-현대차, 美에 IRA 의견서 제출
"친환경 세액공제 3년 유예" 제안…정부-현대차, 美에 IRA 의견서 제출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11.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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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중단 없도록 상위법 유예 혹은 포괄적 해석 당부...안덕근 통상본부장, 美백악관 면담

현대차그룹, "한미 FTA 위배"...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법 적용 유예 등 요청…한국 정부와 법 개정 총력전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정부가 4일 미국 재무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 규정(guidance)에 대한 한국 정부 차원의 의견서를 냈다. IRA 시행으로 당장 내년부터 미국 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3년 유예하고, 현지 최종조립 요건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세액공제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미 재무부가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는데 제출됐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미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유예기간을 3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 해결을 촉구했다.

정부는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해달라고 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달성할 수 있도록 배터리 광물 조달 국가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할 것을 건의했다.

또 조건 없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렌트카 등도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IRA상 청정제조시설 투자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항에 관해선 투자 예정인 우리 기업들의 투자·생산에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확대해줄 것을 제안했고 청정발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내 미국산 제품 사용 조항은 차별적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IRA는 미국이 올 8월 시행한 법이다. 주된 내용은 재정 긴축이지만 이와 함께 청정에너지 부문에 대해서만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수입산 전기차에 대해선 보조금(세액공제)를 중단하는 등 자국 우선주의 요소가 담겨 자동차를 비롯한 한국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

미국 재무부는 현재 IRA 본격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또 제정에 앞서 지난 10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받아 왔다.

정부는 의견서 제출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미 행정부와의 실무 협의 채널을 통해 양자 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 의견서 제출에 앞서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미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과 화상 면담을 하고 정부 의견서 내용을 설명하고, 하위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미 행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그룹도 이날(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IRA의 핵심 내용인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자동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

현대차그룹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뿐 아니라 IRA에 포함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다양한 조항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미국과 FTA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법안 발효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대차그룹은 IRA에 명시된 전기차 공장 신설, 배터리 부품 판매 시 세액을 공제하는 조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IRA에 따르면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저공해차와 관련 기술·부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20% 이상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도록 설계된 공장의 경우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투자금액의 6%에서 최대 3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터리 부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기업들이 IRA에 포함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공개된 법 조항에 명기된 용어들의 정의와 요건을 구체화하고 보다 명확한 세부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미국 재무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재무부 의견 전달과 동시에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한국정부와 함께 미국 정부·의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동차기업들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법에 규정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면 미국 현지 사업 수익성 개선과 현지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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