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22:15 (수)
당정,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 추진…안심전환대출 추가 확대
당정,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 추진…안심전환대출 추가 확대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11.06 16:5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심전환대출,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원까지 대상 확대...청년층 위한 전세 특례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날 듯
국민의힘 성일종(가운데)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긴급 생계비를 소액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은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원까지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청년층을 위한 전세 특례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성 의장은 "(대출 연체 등으로) 불법사금융 쪽으로 빠질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정부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7일부터 주택가격 요건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려 신청을 받는다.

이를 내년부터 9억원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이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성 의장은 전했다.

국민의힘은 청년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인 채무자들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민생금융 안정화 대책 방향을 밝혔다. 이 법안에는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시 부담 완화, 수신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며, 국회에 올해 안에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사에서 신용대출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이동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금융권, 핀테크 업계 등과 함께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구체적 시스템 운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7일부터 요건을 완화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요건을 6억원, 소득 요건을 1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신규 구매나 대환의 구분 없이 주택 가격과 소득 요건을 완화한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도 공급해 형평성 시비를 줄이겠다고 김 위원장은 덧붙였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