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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개혁입법 과제](23) 창업교육 법제화해야 소상공인 실패 줄인다
[새 정부 개혁입법 과제](23) 창업교육 법제화해야 소상공인 실패 줄인다
  • 권의종
  • 승인 2022.11.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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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5년 차 생존율 29.2%... 창업이 많으나 실패도 많은 ‘다산다사(多産多死)’ 생태계...각종 창업지원 시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법제화해야...창업 초기 실패를 줄이는 최소의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의 사회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국정에 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는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이사장 정종석)과 공동으로 새 정부의 개혁입법 과제를 부문 별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물 연재를 시작한다.<편집자 주>

■공동주최 : 금융소비자뉴스,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

■후원 : 금융소비자연맹,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소비자연구원, 서울자본시장연구원

[권의종 칼럼] 소상공인 창업이 활발하다. 창업기업 수가 증가세다. 통계청·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창업사업체 수가 2018년 1,036,092개, 2019년 1,069,167개, 2020년 1,084,963개다. 매년 조금씩 늘고 있다. 창업이 많으나 실패도 많다. '다산다사(多産多死)' 생태계다. 창업 1년 차 생존율이 68.1%, 셋 중 하나는 망한다. 2년 차 생존율은 52.8%, 절반이 문 닫는다. 5년 차 생존율은 29.2%, 살아남는 자체가 용하다. 

업종별 생존율은 천양지차다. 전기, 가스, 수도(74.1%), 운수업(40.3%), 부동산 임대업(39.6%)은 평균 생존율을 웃돈다. 숙박, 음식점(17.3%), 금융, 보험(13.4%), 예술, 스포츠, 여가(14.7%)는 생존율이 떨어진다. 소상공인 창업의 대부분은 경기불황과 시장포화, 경쟁 심화 등으로 생존율이 저조한 업종에 속해있다. 

창업 초기 생존율이 낮은 첫 번째 요인은 ‘창업자금 확보의 어려움’(71.9%)이다. 두 번째 요인은 ‘창업 실패·재기에 대한 두려움’(44.1%), 세 번째 요인은 ‘창업 지식·능력·경험 부족’(33.6%)으로 조사됐다. 창업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조사 내용도 다르지 않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1위는 창업자금 및 기업 성장자금 지원(36.8%)이다. 2위는 기업가 정신 및 창업 실무 교육지원(18.5%), 3위는 창업 인프라 구축 및 지원(14.2%)으로 나타났다. 

뭐니 뭐니 해도 자금조달이 창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관건임을 방증한다. 아무리 좋은 창업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이를 사업화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다. 창업 초기에는 사업 세팅비 외에도 최소 6개월가량의 운전자금이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그런 창업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생존율 낮은 첫째 요인, ‘창업자금 확보 어려움’...자금조달이 사업 성패 좌우하는 핵심 관건

소상공인 창업자금 부족의 현실은 앞서 거론한 소상공인실태조사를 통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되는 바다. 2020년 창업한 소상공인 사업체 1,084,963개 가운데 자금 사정이 어렵지 않은 업체는 98,001개, 전체의 9.0%에 불과했다. 나머지 986,962개, 91.0%는 자금 사정이 힘든 상태에서 ‘돈 없는 창업’에 나선다는 얘기다. 

소상공인은 사업을 처음 해보는 신규 창업이 대부분이다. 사업준비 기간이 짧고 아이템에 익숙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런 불리함에도 '빠른 흑자'와 '빠른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둘 다 쉽지 않다. 매출이 괘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고정비를 부담해야 해 적자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매출이 늘수록 자금은 더 필요하다. 자금이 제때 투입되지 못하면 실패로 내몰리고 만다.

소상공인 창업지원 시스템은 그런대로 잘 돼 있는 편이다. 제도는 풍성하나 운영이 허술하다. 사전관리부터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창업기업은 영업실적이 없다 보니 면밀한 사업성 검토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일, 신용불량 확인 등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수준의 간이(簡易) 심사가 불가피하다. 실패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창업 초기에 맞닥뜨리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기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은 이유다. 

사후관리도 부실하다. 지원하는 사업체가 많다 보니 충실한 관리가 어렵다. 인력이 태부족해 일단 지원을 하고 나면 사실상 업무 종료다. 그다음은 그저 사업이 잘되기를 바랄 뿐이다. 정상 영업 중인 곳은 돌아볼 겨를이 없다. 그러다 사업체가 도산하고 나면 채권관리 하기도 바쁘다. 그러니 축나는 건 나랏돈. 아까운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이런 사회적, 국가적 낭비가 없다. 

창업 지원제도 풍성하나 사전·사후관리 허술...소상공인 실패 줄이는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창업 실패를 줄이려면 ‘자동차 운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연습면허 발급, 도로주행시험을 거쳐야 한다. 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다. 이런 절차가 없으면 폭발적 사고 증가를 멈출 수 없다. 기업경영도 이와 같다. 어느 하나만 삐끗해도 전체가 잘못되고 마는 ‘종합예술’에 해당한다. 사업경험과 기술력, 경영능력이 충분치 못한 소상공인 창업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금도 소상공인 교육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나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지원과 교육이 따로 노는 게 문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외다. 창업자금 지원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이수토록 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교육 후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상공인지역센터에 자금을 신청하면 최고 7천만 원까지 5년간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진공의 교육 사례를 중소기업 지원기관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각종 창업지원 시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다. 창업 초기 실패를 줄이는 최소의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교육 운영도 전문기관 중심으로 내실 있게 해야 한다. 지원기관 자율에 맡겨 두면 고유 업무에 밀려 마지못해서 하는 부수(附隨) 업무로 전락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교육을 성가시게 여기거나 불필요한 규제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럴수록 창업교육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제도임을 적극 인식시켜야 한다. 사업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창업 지식·능력·경험 부족’이며,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운데 하나가 ‘창업 실무 교육지원’임을 널리 주지시켜야 한다. 아는 게 힘이라면 알리는 건 의무다.

필자 소개

권의종(iamej5196@naver.com)
- 금융소비자뉴스 논설실장, 경영학박사
-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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