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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고차 대출사기 피하려면 '이면계약' 거절해야"
금감원 "중고차 대출사기 피하려면 '이면계약' 거절해야"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11.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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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매매계약·대출신청 직접해야…매매대금은 인수하면서 지급하는 것이 안전"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중고차를 대출로 산 뒤 대여해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신 내고 임대수익까지 보장하겠다는 사기범에 당한 피해자들이 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7일 "사기범이 매입차량 또는 대출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면 사기 피해자는 대출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지만 금융회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5가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살 때 차량 매입을 위한 중고차 '매매계약'과 차값을 지급하기 위한 금융사 '대출계약' 외에 대출금 대납이나 수익금 지급과 관련한 이면계약 체결을 권유받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매매대금은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지급하면 안 된다. 중고차값만 내고 차를 넘겨주지 않은 채 잠적하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인수와 동시에 지급하라는 조언이다.
 
중고차 딜러 같은 제3자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했다가 원치 않는 계약이 체결돼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차량 매매나 대출과 관련한 계약절차는 직접 진행해야 한다.
 
특히 신분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후에 비대면 약정(전자약정)이 체결됐다면 의도치 않은 계약임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피해자가 사기범의 수익금 지급 약속만 믿고 차량 실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까지 받은 뒤 현저히 가치가 떨어지는 부실차량만 인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중고차 구입시 차종별 시세정보,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 등을 통해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의 단가가 적절한지, 실물 상태는 어떤지 등을 확인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중고차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이후에 사기 정황을 알게 된 경우라도 대출청약 철회권을 행사한 뒤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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