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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사고' 코레일, 노동부가 압수수색
'근로자 사망사고' 코레일, 노동부가 압수수색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1.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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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서 올해 산재 사망사고 4건…나희승 사장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최근 잇따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노동 당국으로부터 강제수사를 받고 있다. 공공기관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코레일 서울본부 사무실과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 했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당시 작업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가 준수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30일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4일 숨진 사고와 관련한 수색이다.

이를 포함해 코레일에서는 올해 들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으며 노동부는 이들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 5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를 연결·분리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으며, 앞서 7월 13일에는 서울 중랑역 승강장에서 배수로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목숨을 잃었다.

3월 14일에도 대전의 열차 검수고에서는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 끼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근로자가 숨졌다. 이 사고와 관련해 공공기관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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