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경영진,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등 혐의 관련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SPC그룹이 경영진 배임 등의 혐의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강제수사를 받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SPC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그룹 경영진이 허영인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등 배임을 저지른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조사된 SPC 그룹에 과징금 총 647억원을 부과했다.
SPC 계열사인 샤니의 소액주주들도 허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2년여간 수사가 사실상 중단되다가 지난 5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새로 취임하고 수사팀이 교체되면서 검찰이 해당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1∼2018년 파리크라상·샤니·SPL·BR코리아 등 SPC그룹 계열사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도 수사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계열사들이 SPC삼립에 일감을 몰아줘 총 414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고, 허 회장과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그룹 총괄사장,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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