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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택시 7천대↑"...10일부터 서울 개인택시 부제 전면해제
"심야택시 7천대↑"...10일부터 서울 개인택시 부제 전면해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1.0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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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 승차난 대책 발표…올빼미버스 3개 노선 연장하고 배차간격 단축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 서울의 개인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돼 심야 택시 7000대가 추가 투입된다. 

12월부터 올빼미버스 3개 노선이 연장되며 주요 지역의 시내버스 막차 시간은 다음날 오전 1시까지로 연장된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의 심야 택시 공급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80% 정도인 하루 2만여 대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맞는 첫 연말에 심야 승차난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는 우선 개인택시는 이달 10일부터 연말까지 부제(강제 휴무제)를 45년 만에 전면 해제해 개인택시의 영업 자율권을 확대키로 했다.

기존의 가·나·다(3부제), 9·라(특별부제) 등으로 나뉜 부제를 폐지하고, 대신 순번에 따라 0∼9조로 나눠 월∼금요일 야간 조에 집중 투입, 약 5000대의 택시 공급이 늘리겠다는 것이다.

시는 부제 해제 기간에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사들의 무단휴업 증가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미운행 차량 행정처분, 목·금 야간 조 집중 투입 독려 등 조처도 병행키로 했다.

법인택시는 현재 운행 중인 2교대를 야간 조 중심으로 편성하고 이달 중 취업박람회를 열어 신규 택시기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신규 기사에게는 택시운전자격취득 비용 약 10만원과 취업정착 수당 월 20만원(3개월간)을, 재취업한 기사에게는 3개월 이상 근무 시 월 20만원(3개월간)을 각각 지급해 2000대를 추가로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12월 1일부터는 심야할증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리고,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기본 할증률(20%)의 배인 40% 할증을 적용한다.

같은 날부터  불친절, 부당요금 등 고객 불만이 생겼을 때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법인택시 회사가 기사 확인을 거쳐 적정금액을 환불해주는 '불친절 요금 환불제'도 1시행된다.

내년 2월 1일부터는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르고,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이 밖에 시는 택시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골라 태우기' 방지를 위한 목적지 미표시 제도를 우선 추진해 제도 개선을 통해 전체 택시 7만1000여 대로 시행 범위를 확대하고, 택시기사 안전 대책으로 보호격벽 설치 지원(내년 500대), 긴급 경보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심야 시간 버스 수송력을 늘리기 위해 올빼미버스를 12월 1일부터 3개 노선 연장을 포함해 총 37대 증차해 수송력을 8000명 늘린다.

기존 N32번(송파차고지∼신설동) 노선은 연장과 함께 노선번호가 N73번으로 변경돼 잠실역·건대입구역·을지로입구역·홍대입구역 등 약 76.0㎞를 평균 35분 간격으로 하루 8회 운행한다.

기존 N34번(강동차고지∼신사역) 노선은 연장되면서 노선번호가 N31번으로 바뀌고 천호역·잠실역·강남역·종각역·혜화역 등 약 73.7㎞를 평균 35분 간격으로 하루 8회 운행한다.

기존 N72번(은평차고지∼신설동역) 노선도 연장되면서 홍대입구역·이태원역·청량리역·상봉역 등 약 70.0㎞를 평균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행한다.

더불어 잠실, 신도림, 강남, 홍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지나지만 배차 간격이 길어 승객 불편이 컸던 3개 노선(N13·N16·N75)은 배차간격을 30분 이내로 단축하고, 강남, 홍대, 종로권을 달리는 4개 노선(N15·N26·N61·N62)은 노선별로 차량을 2∼4대씩 증차해 혼잡시간대 배차간격을 10∼15분으로 줄일 예정이다.

강남, 홍대, 영등포 등 주요 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88개 노선 2364대는 12월 15∼31일 한시적으로 막차 시간을 다음 날 오전 1시(주요 지점 정류소 출발기준)로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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