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담보로 대출해준 뒤 상환 못하면 밀수출…채무자 신용정보 교환 목적 앱 만들기도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신용불량자와 저소득층에게 연 4,000%가 넘는 이자로 돈을 빌려 준 뒤 수십억원을 챙긴 미등록 대부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이자를 갚지 못한 여성의 알몸사진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66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조직폭력배인 A씨 등은 동네 후배들과 함께 대부업 조직을 만들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내고 미등록 대부업과 불법 채권추심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번에 적발한 6개 미등록 대부업 조직은 정상적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에게 인터넷으로 10만~20만원 정도의 소액대출을 해주고 일주일 뒤 연 4,000%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했다. 1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18만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해당 기간 피해자 3,000여명에게 총 66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25억원을 챙겼다.
피해자들의 채무 상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욕설과 협박을 하거나 대출 과정에서 요구해 전송 받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겁을 줬다. 차를 담보로 돈을 빌린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해당 차량을 팔기도 했다.
미등록 대부업 조직은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피해자들 채무불이행 정보를 공유하며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만1456명의 채무불이행 신용정보를 수집한 뒤 이들의 신용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제작했다.
이렇게 만든 앱을 대부업자 240여 명에게 배포해 월 사용료까지 벌어들였다. 그 결과 불법 대부 영업을 더 손쉽게 할 수 있었고, 가정주부도 이들의 대부 영업에 가담했다.
경찰은 “일당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스마트 출금을 이용하거나 점 조직 형태로 활동했다”면서 “금전적 어려움이 있으면 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