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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한국타이어 검찰에 고발된다 
'계열사 부당지원' 한국타이어 검찰에 고발된다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11.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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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80억원도... "경쟁사보다 15% 높은 가격 지원받은 MKT, 점유율 56%로 급등"
"계열사 부품 비싸게 사 이익 몰아줘…조현범·조현식 등 총수 일가 계열사로부터 100억원대 배당금 챙겨"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본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제공.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본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계열사 제조 타이어 몰드를 다른 몰드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준 한국타이어가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한국타이어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고가로 구매하는 부당지원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억원3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으로 MKT의 국내 몰드 제조시장 경쟁 조건이 부당하게 유리해지고 타이어 몰드 시장의 가격 경쟁도 훼손됐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조치는 한국타이어에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수직계열화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취득한 후 그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가격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을 통한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10∼2013년 13.8%였던 MKT의 영업이익률이 한국타이어가 부당지원에 나선 2014∼2017년 32.5%까지 상승하며 매출이익률이 42.2%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쟁사 대비 12.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국내 몰드 제조시장 점유율도 2014년 43.1%에서 2017년 55.8%로 급등했다.

MKT는 2016∼2017년 조현범 회장에 65억원, 조현식 고문에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 부당지원에 따른 이익은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에게로 흘러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MKT는 MKT홀딩스가 한국프리시전웍스를 인수할 때 차입한 348억5000만원도 그대로 떠안아 2015년 상환을 완료했다.

앞서 한국타이어는 2011년 MKT홀딩스를 설립해 타이어 몰드 납품회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를 인수하고 이후에 MKT가 MKT홀딩스를 인수토록 했다. 

MKT홀딩스의 지분은 MKT에 인수된 뒤에도 한국타이어 50.1%,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29.9%, 조현식 한국타이어 고문 20.0%로 각각 유지됐된 것이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왼쪽)과 조현식 한국타이어 고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왼쪽)과 조현식 한국타이어 고문.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가 MKT를 계열사로 편입한 이후부터 다른 몰드 제조사에서 구매하던 몰드 물량까지 MKT로 돌려 거래를 늘려 다른 몰드 회사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에 한국타이어는 다른 회사들에 대한 발주 비중을 늘리는 한편, 2014년 2월부터는  MKT에서 몰드를 구매할 때 제조원가에 더해 판매관리비용 10%와 이윤 15%를 보장하는 '신단가 정책'을 시행해 MKT가 판매단가 기준 25%의 이익을 기본으로 낼 수 있게 했다.

게다가 한국타이어는 MKT 몰드 제조원가를 실제 제조원가보다 30% 이상 부풀려 구매 가격에 반영해 MKT가 실제로는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볼 수 있게 했다.

신단가 정책 적용 시 실제 가격 인상 효과가 큰 유형의 몰드는 주로 MKT에 발주하고,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가 작은 유형의 몰드는 계열사가 아닌 다른 몰드 제조사에 발주하는 식의 편법도 병행했다.

신단가 정책을 통한 한국타이어의 MKT 부당지원은 한국타이어가 2018년 2월 MKT 몰드 단가를 15% 인하할 때까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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