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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막는다"···배진교, 거대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안 발의
"카카오 '먹통' 막는다"···배진교, 거대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안 발의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2.11.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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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배진교 의원·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 추진

시장지배적 플랫폼 지정, 자사 상품 우대, 이해충돌행위 등 규제...M&A·PB상품 ‘금지’
배진교 의원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8일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 기업들이 질타를 받은 가운데, 국회에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 골자는 지난 해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보다 한층 더 강하다. 플랫폼 독점을 막기 위해 인수합병을 원칙적으로 막고 자체상품(PB)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배진교 의원(정의당)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온플넷)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이하 온플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배 의원은 "얼마 전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는 하나의 플랫폼이 독점한 초연결사회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위험의 분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과거 대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졌듯 특정 플랫폼의 불공정과 독점을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서 '온플법'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넘어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 근절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법안 내용을 설명한 이주한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카카오는 지난 5년간 최소 60여건 인수를 진행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정식 심사를 받은 것은 4건에 그쳤다”라며 “카카오가 관련분야 신생 유망업체를 인수하며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것인지,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사전적 규제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이해충돌행위 내용을 규정했다"면서 "사후적 규제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상품과 다른 입점업체의 상품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차별적 취급행위 금지 내용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겪으며 락인효과(Lock-in effect·잠금효과)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락인효과란 소비자가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이용하기 시작하면,  타 상품 또는 서비스로의 이전이 어려운 현상을 의미한다. 이에 '온플법'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자가 자유롭게 정보 등을 타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기술적 방법 마련을 명시했다. 

이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은 계속 성장, 발전시켜야 하지만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며 "'온플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의 법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별도의 감독국을 설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하도록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95% 이상 택시 호출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 속에서 택시업계는 플랫폼에 급격하게 종속되는 상황이다”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에만 호출을 몰아주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보이며, 공정위도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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