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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증여 비중 최고...과표기준 변경 앞두고 "막차 타자"
올해 주택증여 비중 최고...과표기준 변경 앞두고 "막차 타자"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11.0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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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 전국 주택 증여 8.8%…서울은 12.5%, 노원구 27.8% 달해
집 내놔도 안 팔려 증여 선택…내년 증여 취득세 늘어나는 영향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내년 증여세 과표기준 변경을 앞두고 올해 1∼9월 전국 주택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주택 거래량 74만8625건 중 증여 거래량은 6만5793건으로 전체의 8.8%에 달했다.

이 같은 증여 비중은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주택 증여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지난 1~9월 주택 거래 7만9486건 중 9901건이 증여로 전체의 12.5%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구별로는 같은 기간 증여 비중 27.8%로 주택 거래 4건 중 1건 이상이 증여로 확인된 노원구의 증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종로구(21.1%), 용산구(19.5%), 서대문구(18.4%), 중구(16.1%), 송파구(15.8%), 서초구(14.9%)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지방의 경우 대구의 증여 비중이 11.9%로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고, 전남(11.6%), 제주(11.4%), 대전(9.4%), 부산(9.0%), 전북(8.7%), 경북(8.3%), 경기(8.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증여 비중이 커진 것은 최근 주택 매매시장이 얼어붙어 매매가 힘든데다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면서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증여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하면 통상 시세의 60~70% 수준인 공시지가 기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할 때보다 세액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절대적인 증여 거래량은 줄었지만 주택가격 하락으로 증여세 산정 기준가격이 낮아졌고, 증여 취득세 기준변경이 맞물리며 증여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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