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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과천 등 4곳 빼고 규제지역 해제…"인천·세종도 빗장 풀려"
정부, 서울·과천 등 4곳 빼고 규제지역 해제…"인천·세종도 빗장 풀려"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11.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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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발표…수도권 대폭 규제 완화해 인천·세종도 비규제 지역 "규제지역 대출 완화조치도 조기시행"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고금리로 부동산시장이 냉각되자 두 달 만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했다. 이후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15곳(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있다.

이번 심의에서는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곳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또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등 경기도 22곳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경기 외 지역의 경우 인천의 모든 지역(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과 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총 31곳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됐다.

반면 주정심에서는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에 대한 규제지역은 남겨두었다.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따.

나머지 지역들도 서울과 연접하여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기존 규제를 유지했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가 완화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 의무, 재당첨 및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규제가 풀리는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사라진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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