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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서정진, 증여세 132억원 환급소송 최종 패소
셀트리온 서정진, 증여세 132억원 환급소송 최종 패소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11.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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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제약 100억원 법인세 취소 소송은 최종 승소해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 셀트리온그룹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 회장은 셀트리온 매출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상대로 한 매출 비율이 2012년 94.57%, 2013년 98.65%에 달하자 발생 이익 중 귀속 증여세로 2012년 116억7000여만원, 2013년 15억4000여만원을 납부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후 서 회장은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으며 이를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서 회장은 재판에서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거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기만 하면 거래의 성격과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에도 예외 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1~3심은 "문제가 된 법률조항이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서 회장을 돌려세웠다.

다만 앞서 셀트리온제약은 100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별도 소송에서 과세 당국에 최종 승소했다.

셀트리온제약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지난달 확정한 것이다.

과세 당국은 셀트리온제약이 2009년 한서제약을 상장하면서 교부한 신주와 순자산과의 차액 281억여원을 영업권으로 계산하자 이를 이익으로 산입해야 한다며 2015년 셀트리온제약에 법인세와 과소신고·불성실 납부에 따른 가산세 총 99억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1∼3심에서 모두 셀트리온제약이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영업권으로 계상한 281억여원을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과세 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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