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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에 과태료 4.8억...'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금감원, 하나은행에 과태료 4.8억...'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11.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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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거래 끝난 고객 신용정보 삭제·분리 보관 안해 과태료 제재 받아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하나은행이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약 4억800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11일 금감원 제재 공개 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 검사에서 상거래 관계가 끝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개인 신용정보 부당조회 사실 등을 적발해 과태료 4억7천910만원과 직원 8명에 대해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 기간 중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났음에도 고객의 개인 신용 정보 1845만여건을 삭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 기간에는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535만건을 상거래 관계가 유지 중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해 보관하지 않는 점도 지적받았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기간 중 289명의 고객에게 계열사 상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계열사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122개 영업점에서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28건을 부당하게 조회했고,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직급별 심사 없이 부여한 점도 검사에서 드러났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직원이 보험을 부당하게 모집하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에 대해 교육하지 않은 점도 적발했다.

금감원 측은 "하나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 당위성에 대한 심사 없이 부여하고 본점 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직원 4명이 전담 고객 12명에게 보험상품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했다"며 "개인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운용 상황 등 법정 사항에 대해 교육을 하지 않은 점이 이번 검사에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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