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웰스토리와 지원팀장도 기소돼...정현호 부회장은 불기소 처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 급식회사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전 실장 등은 2013년∼2020년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을 동원해 수조 원대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박모 삼성웰스토리 지원팀장도 증거인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양벌규정에 의해 삼성웰스토리도 함께 기소됐다.
다만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았던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부회장)은 이러한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삼성 그룹 계열사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검찰 판단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급식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최 전 실장 등을 8월부터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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