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금호타이어가 노조와의 2000억대 규모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함으로써 거액의 수당 지급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0년 넘게 끌어온 소송에서 회사 측이 패소하며 최악의 경우 채무 불이행까지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현대중공업 등 비슷한 통상임금 소송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6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노동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청구한, 단체협약 체결 전인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의 추가 법정수당 3859만원 중 70.2%인 2712만원과 지연 이자를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앞으로 3000여 노조원과의 소송에서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산술적으로 1400억원에 이자까지 더 얹으면 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 기업의 규모, 과거 위기 극복 경험 등에 비춰 볼 때 경영 상태 악화는 극복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측은 "워크아웃 졸업 후에도 순손실이 5000억원이 넘고 2023년 말 약 1조원의 부채 만기가 도래한다. 우발 채무까지 발생하면 2023년에는 채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패소할 경우 회사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금호타이어 측은 소송 결과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대법원 재상고 절차 등을 통해 회사의 어려운 상황과 이번 재판 결과가 미칠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호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소송을 이어갈지 여부를 밝히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파기환송 전인 대법원 판결 내용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 재상고 하더라도 더는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재판이 사실상 최종 선고가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