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저작권 침해 사실 있지만 역바이럴 마케팅 한 적 없어"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경쟁사 아이돌을 온라인상에서 의도적으로 깎아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산하에 다수의 연예 기획사를 두고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를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경쟁사 아이돌을 비방하거나 자사 아이돌을 홍보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당하게 경쟁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경우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돌 연구소는 연예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는 페이스북 페이지로, 저작권 침해로 논란을 빚은 데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이 계정의 실소유주인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르세라핌 등 경쟁사 아이돌에 대해 부정적인 입소문을 퍼뜨리는 '역바이럴' 마케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아이돌 연구소'의 실소유주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 같은 논란에 K팝 아이돌과 배우들을 주제로 게시물을 올려 한때 팔로워가 132만명에 달했던 이 페이스북 페이지는 최근 폐쇄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참가자들이 출품한 작품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공정위 조사를 받는 중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해당 페이지를 운영해온 대행사의 운영 미숙으로 일부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이 있었다", "면밀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안을 인지한 즉시 해당 계정을 폐쇄했다"며 "다만 역바이럴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