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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현산ㆍ미래에셋 상대 2500억 계약금 소송에서 승소
아시아나항공, 현산ㆍ미래에셋 상대 2500억 계약금 소송에서 승소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11.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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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매각 계약 적법하게 해지…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 돌려줄 이유 없어"
HDC현산 "매도인측 귀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반영 안돼…항소할 것"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 추진 시 HDC현대산업개발(현산)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의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승소로 17일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기존에 지불한 계약금 총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2177억원)과 금호건설(323억원)에 귀속된다.

앞서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뛰어든 현산은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실사를 다시 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산업은 현산의 인수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재심사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2020년 9월 최종 무산되자 현산과 미래에셋에서 낸 2500억 계약금의 행방이 논란이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산에 인수 의지가 없어 계약이 무산됐다고, 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이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등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계약금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에서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줄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산과 미래에셋에 계약금에 대한 질권 소멸 통지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에 총 10억원, 금호건설에는 총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계약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과 확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들에겐 거래를 종결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며 인수 계약이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들이 지급한 계약금도 인수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벌로 모두 원고들에게 귀속된다"며 "계약금에 설정된 질권 또한 모두 소멸했으며 피고들에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현산이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향후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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