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경쟁사 인력을 부당하게 스카우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4개 사에 조사관을 보내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다.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대한조선, 케이조선 등 4개 사는 현대중공업 등 3개 사에 자사 인력을 부당하게 빼앗겼다며 지난 8월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어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해양사업 부문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도 공정위의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조사 대상에 추가됐다.
삼성중공업 등은 신고서에서 현대중공업 등이 다수의 기술 관련 핵심 인력에 접촉해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과 채용 절차상 특혜를 제공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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