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4:10 (토)
금융당국, 개인금융거래정보 통계관리에 총체적 부실
금융당국, 개인금융거래정보 통계관리에 총체적 부실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10.24 13:5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매년 통계오류 발생, 불법적 개인정보 조회 의혹마저...

금융당국의 개인금융거래정보에 대한 관리가 총체적 관리부실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의 개인금융거래정보제공 통계가 제각각 이어서 개인금융거래정보 조회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강기정(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4년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개인금융거래정보 통계는 6만9615건으로 예금보험공사의 3만4473건에 2배이상 차이가 났다.

2008년 금융위가 보고 받은 금융거래정보 제공현황은 7331건이지만 예보가 요구한 건수는 7716건으로 385건의 차이를 보였고 지난해의 경우 1만471건인데 비해 요구한 현황은 1만2758건으로 2287건의 차이를 보였다.

또 2008년 금융위가 보고 받은 금융거래정보 제공현황은 1만3746건이지만 금감원이 요구한 건수는 1만6173건으로 3000건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의 경우 제공현황은 2만1760건인데 비해 요구한 현황은 1만4911건으로 6849건이 추가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에 따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통계를 관리해야 한다.

특히 금융위가 매 분기별 금융거래정보 제공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통계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금융위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형식적 관리에 그쳐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부과와 징수의 주체인 금융위가 금융회사 등의 자료 관리에 대한 감독, 실태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고 관련 통계자료를 보고 받는 선에서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적 개인정보거래 조회 즉, 계좌추적이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며 "매년 평균 60만건의 금융거래정보가 조회되고 있어 금융위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개인정보조회 불일치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통계 불일치는 각각의 공문을 대조해 드러난 것이 아니어서 개인금융거래정보 조회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개인의 금융거래를 제공한 기관은 자료를 5년간 보관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