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5 (금)
'삼성생명법' 22일 법안소위 개최…박용진 vs. 삼성 '한판승부'
'삼성생명법' 22일 법안소위 개최…박용진 vs. 삼성 '한판승부'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2.11.21 15:3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법안 상정 놓고 '막판 줄다리기' 속 민주당 박용진 의원, “보험업법 감독규정 바꾸면 되는 일을 ‘국회결정 따르겠다’?" 금융당국 '직격'

현재 금융당국, 해당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유보적인 입장 보여

삼성이 느끼는 부담도 클 듯...이재용 회장 체제가 출범했음에도 여전히 불안전한 지배구조 이어져
박용진 민주당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과 채권의 가치를 취득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 국회 논의가 5년 만에 재개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와 여론이 법안 통과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오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을 상정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막판 협의를 거듭하고 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국회에서 논의라도 해보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에서는 '원천봉쇄'의 뜻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삼성생명법 법안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바꾸면 쉽게 되는 일을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을 직격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금융위가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해당 법안에 대해 “주식시장과 소액주주에 미치는 영향, 한도 초과 시 처분 의무 부과 및 이행강제 수단 등에 대한 법률 유보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달 국감에서 “주식을 원가보다 시가로 하는 게 회계원칙에 맞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아마 금융위가 여태까지 (법의) 기본 방향에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또 삼성생명법과 관련, 삼성이 ‘배 째라’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해소 방법에 대해 논의하러 오기보단 IFRS17 유권해석을 금융당국에 요구하는 등 또 다른 특혜 논란을 낳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생명이 ‘감독규정 꼼수’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 600만명의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미쳐왔던 만큼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보험업 감독규제를 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바꾸면 법을 대통령이 바꾸지 않아도 되고 국회가 나서지 않아도 된다”며 “굳이 금융당국에서 국회가 하라고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불법과 특혜를 바로잡을 법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2020년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취득원가로 되어 있는 보험사의 주식 채권 소유액 기준을 시가로 바꾸는 방안이다.

만약 해당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22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화재도 2조7000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해 양사 합쳐 25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해당 지분을 삼성그룹이 되사오지 않으면 이재용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구조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그리하여 해당 법을 '삼성생명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 법안의 발의자인 박용진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쓰는 등, 통과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삼성생명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삼성생명법에 대해 반대하는 기류도 있는 만큼 실제 통과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법은 지난 201419대 국회부터 제출됐으나, 번번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같은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개정안 통과로 외국투자자의 부당한 경영권 개입 빈번 다량의 삼성전자 주식이 시장에 풀릴 경우 혼란 초래 삼성전자 주식 매각으로 약 5조원의 법인세 납부 등 기업과 주주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란 재계의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박 의원은 "삼성전자가 매물로 나오는 자사주를 매입하면, 실제 지분 변동은 미미할 것이고 이는 삼성전자 600만 투자자들의 가치 제고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당사자의 여러 입장과 해소방안, 대책들에 대해선 청취중이며 이런 부분들을 법안 통과 과정에 가미하는 것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면 법안이 통과되겠지만, 민주당이 산적한 현안 이슈가 많은데 삼성생명법 통과에 일치된 목소리를 낼지는 의문"이라며 "삼성에 대한 최근에 우호적인 여론도 민주당에서 섣불리 해당 법안을 밀어붙이기 어려운 이유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여부와 별개로 이재용 회장이 느끼는 부담은 클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회장 체제가 출범했음에도 여전히 불안전한 지배구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새로운 회계제도에선 삼성전자 지분을 언제 팔지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마저도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라 당국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 도입 시점부터 삼성전자 지분 처리를 어떻게 할지 감독당국의 요청이 있었지만 삼성 측에서 매각 시점을 특정하지 못했다"라며 "그만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25조원이나 되는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할 마땅한 방법도 없는 실정"이라며 "삼성이 지금같은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치적 이슈나 여론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