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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24일부터 총파업…"당정, 안전운임제 개악 멈춰야"
화물연대 24일부터 총파업…"당정, 안전운임제 개악 멈춰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11.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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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연장 방침에도 총파업 입장 변함 없어…안전운임 차종·품목도 확대해야"
▲화물연대 22일 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6월 파업 해제와 관련해 정부와 합의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여당이 추진 중인 안전 운임제 개정안이 "사실상 안전 운임제 취지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22일 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6월 파업 해제와 관련해 정부와 합의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여당이 추진 중인 안전 운임제 개정안이 "사실상 안전 운임제 취지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정부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방침에도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총파업 들어가면 올해 6월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여드레간의 총파업 끝에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품목 확대 등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하고 파업을 끝낸 바 있다.

화물연대는 22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은 전체 사업용 화물차 중 6.2%에 불과한 컨테이너 및 시멘트 운송 차량에 제한된다"며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일몰제 방식으로 도입된 제도로 유효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요구안으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외에도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내걸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으나, 개악안 폐기와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당정협의회 발표 후 "당정이 발표한 3년 연장안은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개악안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악안대로라면 현실에서 안전운임제가 지켜질 수가 없어 사실상 제도를 폐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정재 의원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화주 책임 삭제와 처벌 조항 완화 등 그간 대기업 화주가 요구해온 내용을 반영한 개악안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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