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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디셀러' 은행 특정금전신탁···"원금보장 상품 아냐, 조심해야"
'스테디셀러' 은행 특정금전신탁···"원금보장 상품 아냐, 조심해야"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11.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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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정금전신탁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매년 20조 이상 몰려
"예금 가입시 5000만원 한도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없어…투자위험 충분히 살펴야"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 60대 A씨는 노후자금을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고자 기존 거래하던 은행에 방문했다. 직원을 통해 "이율이 높고 원금손실 우려가 없으며 만기 지급에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해외 회사채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에 퇴직금 등 3억원을 가입했으나, 관련 업체의 부도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수탁고가 증가하고 있어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은행 직원이 안전하다고 해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는데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은행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분쟁조정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상품에 ‘투자’하도록 지정하면, 금융회사는 이에 따라 운용 후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특정금전신탁은 상대적 고금리에 은행들의 적극적인 유치로 매년 평균 20조 이상씩 증가하는 스테디셀러 금융상품이기도 하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특정금전신탁 수탁고는 2016년 170조2000억원에서 지난해말 278조5000억원으로 64% 증가했다.

금감원은 가입할 때 어느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할 것인지보다는 어떤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은행을 통해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더라도 원금보장이 되지 않으며, 주가지수와 연계된 ELS 같은 파생상품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은 고위험 상품임을 감안해야 한다.

특정금전신탁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가령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예금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은행에서 든 정기예금과 다른 것이다. 직접 예금을 들면 예금자보호를 받지만, 투자운용 지시를 거쳐 특정금전신탁으로 동일한 예금에 가입하면 예금자보호대상을 못 받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할 때 상품가입 시 투자상품의 위험도나 만기, 중도상환(해지)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투자금 회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판매직원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금전신탁 가입 과정에서 확인 및 작성하는 자료는 투자자의 가입 의사 및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하는 자료이기도 하지만, 사후에 해당 상품이 정상적으로 판매됐는지 증빙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특히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외화예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헤지 여부까지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환율의 변동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특정금전신탁에 외화예금을 편입하는 경우 환율 하락기에는 이자수익보다 더 큰 환차손을 입게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이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해도 가입 시 투자자가 ‘상품에 대해 설명듣고 이해했다’는 내용을 확인했고 해피콜에서도 동일하게 답변한 사실 등이 있는 경우 판매 과정상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한 불완전판매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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