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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푸+은마' 2주택자 내년 보유세 5058만→4388만원
'마래푸+은마' 2주택자 내년 보유세 5058만→4388만원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11.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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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시가격 2년전 수준으로 내리고 1주택자는 공정시장비율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은마아파트 모습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공정시장비율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된다.

2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올해 71.5% 대비 2.5%p 낮은 69.0%로 조정된다. 가격대별로는 9억원 미만 68.1%, 9억~15억원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올해와 비교해 현실화율이 9억원 미만은 1.3%포인트(p),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은 각각 5.9%p 낮아진다.

표준주택은 평균 53.6%로 9억원 미만 52.4%, 9억~15억원 43.5%, 15억원 이상은 58.4%다. 표준지 현실화율은 기존안 대비 9.2%P 낮은 65.5%로 조정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공시가에 대해선 앞서 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제안한 (동결) 정도로는 부족해 더 강화한 현실화율을 인하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특히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지난 6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춰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낮췄다.

내년에는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며 집값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런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1주택자와 다주택자 다수가 내년 보유세 부담이 경감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전용면적 84㎡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84㎡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내년 보유세는 5058만원에서 4388만원으로 낮아진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와 대전 유성구 죽동 '죽동푸르지오'(84㎡) 2주택자는 내년 보유세가 1253만원에서 1107만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보유세(1739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1주택자의 부담도 줄어든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112㎡)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2575만원, 내년 보유세는 기존안에 따르면 2806만원이었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보유세 부담이 2294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82㎡)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도 769만원에서 626만원으로 줄어들고,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 1주택자의 보유세 역시 445만원에서 361만원으로 줄어든다. 잠실주공5단지 1주택자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주택자 모두 올해보다 내년에 보유세가 낮아진다. 

우병탁 팀장은 "거래절벽으로 현재 실거래가가 있는 단지도 있고 없는 단지도 있어서 2023년 1월 1일 시세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세 추정의 불확실성과 평균율로 오차 범위가 있어서 정확한 (보유세)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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