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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규제지역 LTV 50% 일원화' 시행...대출한도 6억원으로 올려
1일부터 '규제지역 LTV 50% 일원화' 시행...대출한도 6억원으로 올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11.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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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고시...15억 초과 대출도 가능해져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다음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되고,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대출 한도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10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시행 시기를 내년 초에서 연내로 앞당기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대상 LTV 규제가 50%로 일원화돼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선 무주택자라도 9억원 이하 주택에 40%, 9억원 초과 주택에 20%, 조정대상지역에선 9억원 이하 주택 50%, 9억원 초과 주택 30%로 LTV가 차등적으로 적용받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연급여 7000만원의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14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현행 4억6000만원 정도(금리 4.8%·4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기준)에서 4억9700만원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는 추산이다.

하지만 연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40%)가 적용돼 한도를 늘릴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LTV 50%로 한도로 내달 1일부터 허용된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 대출 금지 규정은 유지된다. 

개정 감독규정에 따르면 또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대출 한도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라도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대출 시 6억원 한도 내에서 20%포인트 상향된 LTV(최대 7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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