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도 한시적 완화키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정부가 자금시장 경색 우려를 막기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기로 하고, 각종 금융 규제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2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의 추가 규제 유연화 조치를 내놨다.
우선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에 따라 우선 중기부, 문체부 등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대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등 11종의 대출이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된다.
이로써 은행들의 예대율은 0.6%포인트가량 낮아져 총 8조~9조원 수준의 신규 자금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는 추산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권 자금 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채 발행 재개도 검토 중이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은행이 시장 안정을 위해 돈을 쓰는 데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다"면서 "사모사채, 공모사채 발행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험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자금 이탈 문제 대응을 위해 기존 10%였던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차입 한도를 내년 3월 말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공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타 사업자들의 공시 이율을 다 살펴본 뒤 이율을 정하는 이른바 '커닝 공시'로 인한 자금 쏠림도 방지하기로 했다.
증권의 경우 증권사의 자기보증 유동화증권 매입이 허용됨에 따라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신용 등급이나 부실화 여부,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한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와 여신성 자산 대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익스포저(대출+지급보증) 비율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조달 여건 부담 완화를 위해 원화 유동성 비율을 10%포인트 완화하고, 여신성 자산 축소로 인한 PF 익스포저 비율 증가에 대해서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금융지주 계열사 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10%포인트 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