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2:35 (목)
‘노도강’ 1인당 종부세 증가폭, ‘강남4구’ 보다 더 올랐다
‘노도강’ 1인당 종부세 증가폭, ‘강남4구’ 보다 더 올랐다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11.29 09:5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년 전 세액 대비 서초 73만원 늘 때…금천 203만원, 강북 115만원 각각↑…용산은 되려 106만원 감소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지역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보다 1인당 평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를 겨냥한 종부세가 사실상 ‘국민세’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분석한 서울 구별 종부세 자료에 따르면, ‘노도강’의 올해 1인당(개인·법인 모두 포함) 평균 주택분 종부세액은 2020년보다 70만원 이상 올랐다. 

구체적으로 노원구는 2020년 117만원에서 올해 190만원으로 73만원 올랐다. 도봉구는 같은 기간 109만원에서 186만원으로 77만원 올랐고, 강북구는 158만원에서 273만원으로 115만원 올랐다.

반면 강남 4구는 같은 기간 104만원 오른 강남구(306만원에서 464만원으로)를 제외하고는 상승폭이 40만~70만원대였다. 

서초구는 288만원에서 361만원으로 73만원, 송파구는 151만원에서 208만원으로 57만원, 강동구는 134만원에서 180만원으로 46만원 올랐다.

강남4구보다 노도강의 1인당 종부세 부담액이 더 크게 오른 것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노도강은 공시가격이 원래 낮았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따른 종부세 증가폭이 가파르게 커지는 ‘기저효과’가 일어났을 수 있다”며 “1인당 종부세 납세액 자체는 강남4구가 대체로 더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증가액은 각각 4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마포구는 37만원(174만원→211만원), 성동구는 39만원(213만원→252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특히 용산구는 593만원에서 487만원으로 106만원 내리기도 했다. 

올해 서울 25구 중 1인당 종부세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중구로, 2년 전 605만원에서 올해 856만원으로 251만원 증가했다.

중구와 용산구의 경우 2020년과 올해 모두 1인당 종부세 금액이 강남구보다 높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통계를 개인과 법인을 합산해 집계하다보니 법인이 많은 중구의 종부세액 평균치가 높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은 “용산의 경우 평당 가격은 강남보다 떨어져도 평 수 자체가 넓은 단독주택 및 빌라가 많아서 1인당 종부세액은 강남보다 높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