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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과세 특례 2024년까지 연장 추진
건설임대주택 과세 특례 2024년까지 연장 추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1.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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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장기보유자 양도소득 70% 공제 혜택 등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민간이 등록한 건설임대주택에 최대 70%의 공제 혜택을 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제도의 내후년까지 연장과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기한을 2024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특례 적용 기한을 늘려 내후년 등록분까지 주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기간 민간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10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의 요건을 채우면 양도소득의 70%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 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을 10% 감면해주는 과세 특례 또한 2024년까지 2년 연장이 추진된다.

이 밖에 과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를 개시한 시점에 해당 주택(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취득한 주택은 제외)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원 이하라면 이후 주택 가격이 올라도 계속해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유지하는 등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방안 등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정권 초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등으로 등록임대사업제를 장려했으나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이 제도가 투기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은 4년(단기)·8년(장기)에서 일괄 10년으로 늘어났고,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 매입임대 제도는 아예 폐지된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 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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