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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해외유보금 902억달러…국내 환류에 과세 체계 전환 필요"
“기업 해외유보금 902억달러…국내 환류에 과세 체계 전환 필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11.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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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과세방식 ‘거주지주의’에서 ‘원천지주의’로 전환…유보소득 국내 유입 촉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해외에 투자된 유보소득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세 방식을 '거주지주의'에서 '원천지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9일 발표한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하는 6가지 이유' 보고서에서 국내·국외 발생 소득을 모두 과세 대상으로 삼는 한국의 '거주지주의' 과세가 법인세를 다루는 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졌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일부 공제해주는 과세방식인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해외소득 중 사업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주는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채택 중이다. 

한경연은 이어 “그 결과 우리나라의 조세 국제경쟁력지수는 2017년 대비 2021년 기준 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 순위가 가장 크게 9단계 떨어져 26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한경연이 해외(아일랜드) 지점에서 발생한 이익 5000억원의 법인세 납부액을 산출해 보니 본사가 한국에 있다고 가정할 때 세금은 1250억원이었으나, 원천지주의 과세국인 영국 소재로 둘 경우 절반인 625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작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이 608억2000만달러로 외국인 직접투자액(168억2000만달러)의 3.6배에 달해 불균형이 발생하는 점, 해외 자회사가 국내에 배당하거나 현지에 투자하지 않고 지분율만큼 쌓아둔 해외유보금 누적액이 같은 해 902억달러에 이르는 점도 거주지주의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임동원 연구위원은 "거주지주의 과세는 기업의 국외원천소득을 국내로 환류시키지 않는 잠금 효과를 발생시킨다"며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한다면 잠금 효과가 해소돼 해외유보금의 국내 환류가 촉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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