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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불법과 절대 타협 않을 것”…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尹대통령 “불법과 절대 타협 않을 것”…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11.2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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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직접 주재·의결…건설현장 피해 우려, 화물연대 조속한 복귀 촉구

철도·지하철 등 민노총 연대파업에도 “정당성 없어…법·원칙 따라 단호히 대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 엿새 만이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번 화물연대 사태를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에 시험대로 인식하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계 전체와 대립하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이나 하청 등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를 챙기는데 정책의 방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확고히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민생과 국가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발동 배경에 대해 "화물연대가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소 높은 톤의 목소리로 "화물연대는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고 경고했다. 또 "제 임기 중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불법파업의 고리를 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하철과 철도 부문의 연대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산하 철도·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차례 화물연대 파업에도 실행된 적은 한 차례도 없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업무개시명령은 절차상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국가경제에 위기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면 발령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 운송사업자와 운송종사자들에게 우편 송달 혹은 교부 송달 등의 방식으로 송달 절차를 진행한 이후 발동하도록 돼 있다.

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화물차 기사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받고 다음 날 복귀하지 않으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 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더 나아가 명령에 불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추가 확대 ▲안전운임제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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