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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 42세때 '3725만원' 정점…61세부터 다시 적자로
노동소득 42세때 '3725만원' 정점…61세부터 다시 적자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1.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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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부터 흑자 진입해 33년간 유지...적자 전환 연령 61세로 늦춰져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2020년 노동연령층에서 유년층과 노년층으로 각각 142조원, 106조원씩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노동연령층에서 거둔 세금과 사회부담금으로 유년층 78조원, 노년층에 83조원 상당의 교육·보건서비스, 아동수당, 기초연금, 연금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0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총소비는 1081조8000억원, 노동소득은 98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노동연령층(15~64세)은 167조2000억원 흑자였지만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각각 141조8000억원, 122조9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27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구간으로 진입하며 33년간 흑자를 냈는데 43세에 1726만원으로 흑자 규모가 가장 컸다.
 
61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전환하나 적자 재진입 연령은 2010년 56세에서 2020년 61세로 5세 늦춰졌다. 평균수명의 연장, 전반적인 인구 고령화 등으로 더 나이들어서도 일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총소비는 1081조8000억원 중 노동연령층 소비가 780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년층(141조8000억원)과 노년층(159조2000억원) 순이었다.

공공소비는 350조1000억원으로, 이 중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3.7%에서 2020년 19.9%로 급증했다.

민간소비는 731조7000억원으로 노동연령층이 578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년층 89조4000억원, , 유년층 63조7000억원 순이었다.

노동소득은 총 984조3000억원으로 이 중 대부분을 임금소득이 차지했다.

1인당 노동소득은 42세에 3725만원으로 가장 컸지만 임금소득은 40대, 1인당 자영자노동소득은 50대에서 높았다.

2020년 국민이전계정. 통계청 제공

소비와 소득의 불균형으로 발생한 적자는 이전이라는 형태로 상당 부분 해소됐다.

우선 노동연령층에서 순유출된 250조5000억원은 유년층과 노년층으로 각각 141조8000억원, 105조6000억원씩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노동연령층에서 순유출(160조6000억원)된 세금과 사회부담금으로 유년층(77조9000억원)과 노년층(82조7000억원)에 교육·보건서비스, 아동수당, 기초연금, 연금 등을 제공했다.

또 노동연령층에서 유출된 89조9000억원은 가족부양 차원에서 유년층과 노년층에 각각 63조9000억원, 22조9000억원 순유입되며 이들의 적자를 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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