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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銀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요구...은행측, "시정 완료"
금감원, 하나銀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요구...은행측, "시정 완료"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11.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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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과도하게 받은 이자의 환급절차 미흡…임직원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불합리' 적발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에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과도하게 받은 이자를 제대로 돌려주지 못했다며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30일 금융감독원 경영유의 공시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과 관련해 기록 관리, 전산 통제 등에 불합리한 점을 적발하고 업무 개선을 요청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하나은행은 금리인하요구 접수 및 심사 결과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가 모두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증빙서류 목록 등 보관‧관리 대상 기록의 범위를 내규에 명시하고 서류 미비시 문서처리센터에서 처리하는 절차를 도입해 운영하도록 금감원은 지시했다.

금리인하요구권 통지기한 준수를 위한 전산통제 강화도 요청했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와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해당 통지기한 준수를 위한 전산통제 절차가 미흡했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시에도 영업점 또는 본부 부서를 통한 우대금리 조정이 가능해 금리 인하 폭이 축소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의 경우 대출 취급 시 제공한 우대 금리가 고객에 불리하게 조정되지 않도록 전산 통제를 하는 등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은행 임직원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됐다. 임직원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특혜로 비춰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은행의 평판리스크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도 하나은행은 사외이사 평가제도의 실효성 강화,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가산금리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경영유의사항 36건, 개선사항 43건의 조치요구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지난 2020년 종합검사에서 금감원으로부터 이러한 개선 요구사항을 받았고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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