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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에 불완전판매 자료 사전 공유…“소비자 보호 유도”
금감원, 금융사에 불완전판매 자료 사전 공유…“소비자 보호 유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11.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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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철회·안전 성향 투자자·고령자 가입 비율 등 분석 정보 공유

이복현 원장 “금융사 내부통제 위해 사후감독과 함께 사전예방 감독”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불완전판매나 민원 동향 등이 담긴 분석 자료를 공유해 사전에 내부통제제도 등을 개선할 수 있게 만든다.

금감원은 30일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 리스크를 스스로 점검해 개선할 수 있도록 금감원의 분석정보를 적극 공유·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수시로 고령자 가입 비율 등 금융상품 판매 정보를 제출받아 분석한 뒤,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으면 현장 점검 등 사후에 감독을 해왔다.

또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동향도 주기적으로 분석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많거나 급증한 회사에 대해 경영진 면담·현장 점검을 벌였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런 분석 자료를 사전에 금융회사들과 공유해 금융회사 스스로 필요하면 내부통제 제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약 철회 비율, 안전 성향 투자자 비율, 고령자 가입 비율 등이 담긴 분석 정보를 제공해 금융사가 스스로 불완전판매 리스크를 자율 점검하게 유도한다.

청약철회비율, 고령자가입비율 등이 업계평균보다 높거나 비율이 급증하는 경우 금융사에 불완전판매 리스크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해서는 발생건수, 업계대비 증감률, 상품별·채널별 발생 정보 등을 해당 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반기별 분석 자료를 공유하고 운영 성과를 본 뒤 추가 정보 확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금융사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관련 평가항목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 원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전반의 내부통제가 잘 작동되려면 검사 등 사후적 감독 업무와 함께 사전 예방적 감독 업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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