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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화물연대, 집단행동 엄단…계속되면 기업위기 극복 불가능"
추경호 "화물연대, 집단행동 엄단…계속되면 기업위기 극복 불가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12.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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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간담회…운송거부기간 애로 대해선 ‘비상수송대책’ 제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명분 없고 정당성 없는 집단행동이 계속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기업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며 "화물연대는 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하고 현장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여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특히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물류 중단, 원료·부품조달 및 생산·수출차질 등 기업활동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 중소기업들은 화물 반출입 지연에 따른 운송비 증가, 해외 거래처의 주문 취소까지 이어지는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운송 거부 기간 중 나타나는 기업 애로 등에 대해서는 비상 수송대책 시행 등을 통해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납품 기업들의 원자재 가격 변동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을 통해 가업상속 기업의 세금 부담이 완화되고, 해당 기업에서 투자와 일자리가 적극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추 부총리에게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또 기준금리 변동 폭 이상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 신용경색에 따른 한시적 신·기보 보증 한도 확대, 공공 조달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확대 적용 등 8건을 건의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준 완화,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스마트공장 예산 증액 및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 등 10건의 서면 건의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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